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22.09.08.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22.09.08. 개정
-장애인 관련시설 구조대 추가설치
-지하층 피난기구(피난용트랩) 항목 일괄삭제
[시행 2022. 9. 8.] [소방청고시 제2022-22호, 2022. 9. 8., 일부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부터 제26호 중 제7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7호를 제외한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영 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등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22. 9. 8.>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8.>
4.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신설 2022. 9. 8.>
부 칙 <제2022-22호, 2022.09.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6. 7., 2022. 9. 8.>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1.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1)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
※ 비고
1)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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