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22.09.08. 개정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5. 09:1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22.09.08. 개정

-장애인 관련시설 구조대 추가설치

-지하층 피난기구(피난용트랩) 항목 일괄삭제

 

 


 

 

[시행 2022. 9. 8.] [소방청고시 제2022-22, 2022. 9. 8., 일부개정.]

 

 

4(적응 및 설치개수 등)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1호부터 제26호 중 제7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7호를 제외한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영 별표 2 1호 가목의 아파트등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22. 9. 8.>

2. 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8.>

4. 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신설 2022. 9. 8.>

부 칙 <2022-22, 2022.09.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6. 7., 2022. 9. 8.>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1 2 3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1)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1)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구조대 개정 장애인관련시설 22.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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