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2.09.08.시행(22.12.01. 기준 수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변경 내용 22.09.08.
1.소화기구 위치표지 축광표지 설치
2.주차장 소화기 표지 바닥에서 1.5m 이상 설치
소방시설법 개정 내용 22.12.01.(소방시설법)
이전 | 변경 | [소화기구 화재안전 기준]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높이에 설치 *축광표지 검정품 사용 22.09.08.시행 (이후 허가난 건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
※강화된 규정 적용이 의무였으나 22.12.01.자로 변경된 소방시설법으로 22.09.08. 이후 허가난 건물에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22. 9. 8.] [소방청고시 제2022-21호, 2022. 9. 8., 일부개정.]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 6. 1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 6. 11.>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 6. 11., 2017. 4. 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 6. 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2. 6. 11., 2021. 1. 15.>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 6. 11.>
다. <삭제><2008. 12. 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6. 11.>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2022. 9.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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