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5:39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재실 설치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건축/설비

  감시제어반실(방재실)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방화구획
·배기설비
비상조명등
기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    

도면검토시 확인 필(급배기설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이 없음.

 

https://balssi.tistory.com/84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

Q)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balssi.tistory.com

 





[감시,비상전원실 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1).hwp
0.09MB
[감시,비상전원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소방청고시)(제2022-26호)(20221013)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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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감시제어반.pdf
0.29MB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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