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5:39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재실 설치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건축/설비
감시제어반실(방재실) | 비상발전기실 | 엔진펌프실 | |
방화구획 | ㅇ | ㅇ | ㅇ |
급·배기설비 | ㅇ | ㅇ | ㅇ |
비상조명등 | ㅇ | ㅇ | ㅇ |
기타 |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 |
◎도면검토시 확인 필(급배기설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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