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배출댐퍼, 비상전원) 적용 지침 알림 18.06.12.

지침·시조례|2022. 10. 25. 15:09

화재안전기준(배출댐퍼, 비상전원) 적용 지침 알림 2018.06.12.

업무처리 지침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1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호가목 "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 " 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의 해석

두께 1.5mm 이상의 강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은 내열성이 포함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알루미늄 재질 배출댐퍼 사용은 부적합(2018년 제3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수계소화설비의 수원에서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펌프 설치 시 펌프의 구성을 주펌프(전동기 펌프) 1+ 예비펌프(옥상수조 대체 및 비상전원 겸용 엔진펌프) 1+ 충압펌프 1대로 가능한지?

주펌프(전동기 펌프) 1+ 예비펌프(옥상수조 대체 및 비상전원 겸용 엔진펌프) 1+ 충압펌프 1대로 구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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