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질의회신|2022. 10. 26. 11:11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https://balssi.tistory.com/43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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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과 반자속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감지기설치문의드립니다.
2022-04-08
22/04/08 오전9시 13분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통보받게되었습니다.

질의내용 : 천정과 반자사이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는경우 감지기설치를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 별도의 천정과 반자사이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배관이 형성된 프리액션밸브가 따로 있을경우에는 감지기설치가 의무이지만,
하나의 프리액션 밸브로 노출천정의 스프링클러헤드와 반자속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복합된경우 감지기설치는 권장사항이며,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설치하지않더라도 소방필증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듣게되었습니다. (044-205-7547 로 부터)

서면의 자료가 필요하기떄문에 답변내용으로 다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내용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천장과 반자속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NFSC 103」 에서는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감지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23호의 정의에서 준비작동식(프리액션)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기동되는 시스템으로 천장과 반자안에도 준비작동식 설비가 적용되었다면 준비작동식 기동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지기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의 특수성 및 용도를 고려한 설계자 및 현장 소방감리원, 소방책임기술자 등과 협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답변은 현장 및 도면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차선영(전화번호 :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0.08MB
16.자탐 및 시각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65.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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