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생활시설의 범위 및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0:22

[노유자생활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할 소방설비

1.간이스프링클러설비

2.자동화재탐지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참고)노유자시설 안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있음

 


노유자생활시설이란?

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이란?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노유자생활시설 범위

 

 

[노유자생활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893호)(20220831) (2).hwp
0.06MB
[노유자시설][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0.08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