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2. 09:17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자:자가발전설비/축:축전지설비/전:전기저장장치/비:비상전원수전설비]
[○:선택가능/ X:선택불가능]
구분 | 유효 작동 시간 (분) |
자 | 축 | 전 | 비 | 비상전원설치대상 |
옥내소화전 | 20분 | ○ | ○ | ○ | X |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 |
옥외소화전 | 의무 아님 | |||||
스프링클러 | 20분 | ○ | ○ | ○ | ○ | 차고, 주차장으로서 1천㎡미만 |
○ | ○ | ○ | X | 위 외의 경우 | ||
간이스프링클러 | 10분 | ○ | ○ | ○ | ○ | 기준개수 2개인경우 |
20분 | ○ | ○ | ○ | ○ | 기준개수 5개인경우 | |
물분무 | 20분 | ○ | ○ | ○ | X | 모든 경우 |
미분무 | 20분 | ○ | ○ | ○ | ○ | 차고, 주차장으로서 1천㎡미만 |
○ | ○ | ○ | X | 위 외의 경우 | ||
포 | 20분 | ○ | ○ | ○ | ○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주차장 |
○ | ○ | ○ | ○ |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1천㎡미만 |
||
○ | ○ | ○ | X | 위 외의 경우 | ||
이산화탄소 | 20분 | ○ | ○ | ○ | X |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
할론 | 20분 | ○ | ○ | ○ | X |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
20분 | ○ | ○ | ○ | X | 모든 경우 |
분말 | 20분 | ○ | ○ | ○ | X | 모든 경우 |
자탐 | 10분 | X | ○ | ○ | X | 모든 경우(감시60분/경보10분) |
비상방송 | 10분 | X | ○ | ○ | X | 모든 경우(감시60분/경보10분) |
유도등 | 60분 | X | ○ | ○ | X |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
20분 | X | ○ | ○ | X | 위 외의 경우 | |
비상조명등 | 60분 | ○ | ○ | ○ | X |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
20분 | ○ | ○ | ○ | X | 위 외의 경우 | |
제연 | 20분 | ○ | ○ | ○ | X | 모든 경우 |
연결송수관 | 20분 | ○ | ○ | ○ | X | 가압송수장치 설치하는 경우 |
비상콘센트 | 20분 | ○ | ○ | ○ | ○ |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천㎡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천㎡이상 |
무선통신 | 30분 | 증폭기에 비상전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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