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2. 09:17

소방시설 비상전원 설치대상 및 종류, 유효작동시간(30층 미만)

[자:자가발전설비/축:축전지설비/전:전기저장장치/비:비상전원수전설비]

[○:선택가능/ X:선택불가능]

구분 유효
작동
시간
()
비상전원설치대상
옥내소화전 20 X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옥외소화전            의무 아님
스프링클러 20  차고, 주차장으로서 1미만
X  위 외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10  기준개수 2개인경우
20  기준개수 5개인경우
물분무 20 X  모든 경우
미분무 20  차고, 주차장으로서 1미만
X  위 외의 경우
20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만을 설치한
 차고
·주차장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미만
X  위 외의 경우
이산화탄소 20 X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할론 20 X  모든 경우(호스릴방식 제외)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20 X  모든 경우
분말 20 X  모든 경우
자탐 10 X X  모든 경우(감시60/경보10)
비상방송 10 X X  모든 경우(감시60/경보10)
유도등 60 X X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20 X X  위 외의 경우
비상조명등 60 X  지하층 제외 11층이상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 도,소매 시장 터미널
 지하역사 상가
20 X  위 외의 경우
제연 20 X  모든 경우
연결송수관 20 X  가압송수장치 설치하는 경우
비상콘센트 20  지하층제외 7층이상이면서 2이상
 또는 지하층 면적 3이상
무선통신 30          증폭기에 비상전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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