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겸용 금지 행정예고 23.10.30.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11. 28. 11:4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3.10.30.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항)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신 설) 5의3 (신 설) 5의4 (신 설) 6. ~ 15. (생 략)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 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 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조에 따른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가압송수장치 등)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5의2.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다만, 성능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설비의 수조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5의3.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5분 동안 시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의4.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배출되는 물로 인해 수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를 갖출 것 6. ~ 15. (현행과 같음)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관련법령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및 주배관 겸용 화재안전성능기준 변경[24.05.10. 개정/24. 07. 01. 시행] (1) | 2024.05.16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변경내용(23.08.09.) (0) | 2023.08.16 |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 (0) | 2023.02.14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구법 비교표(22.12.01. 개정 및 시행) (0) | 2023.01.31 |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3)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