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1. 26. 15:07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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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30일 이내에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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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 ||||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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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8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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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을 받은자가 하도급 등의 통지를 관계인과 발주자 에게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 해지 하는경우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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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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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가 소방기록부,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설비별 상이:2년 또는 3년)보관하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
200만원 |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 하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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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완료 시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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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감리업자 변경 시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 하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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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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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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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0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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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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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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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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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한 현장에 하자 발생 시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 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6호 |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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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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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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