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1. 26. 15:07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1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 30일 이내에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2
 소방시설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8호의2
 도급을 받은자가 하도급 등의 통지를 관계인과 발주자
 에게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 해지 하는경우 포함)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11
 소방시설업자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14
 소방시설업자가 소방기록부,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설비별 상이:2년 또는 3)보관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3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4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완료 시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5
 소방시설감리업자 변경 시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8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9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10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
)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0호의3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1호의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3호의2
 소방시설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
13호의3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한 현장에 하자 발생 시 3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
 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40조제1항제6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참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표).hwp
0.07MB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표).hwp
0.07MB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제19159호)(20230103).pdf
0.07MB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0.06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