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12. 12:24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인 건축물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1”인 건축물
(1)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학교
(6)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근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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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제4조 수원 * 콘크리트 수조 외(SMC 등) 구조계산서 첨부 * 수조와 연결되는 흡입측 배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제5조 가압송수장치 * 주,예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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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모음(내진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1).hwp
0.10MB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0.05MB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19호)(20211209).hwp
0.05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 (1).hwp
0.07MB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7호)(20181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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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법령 모음(내진관련)

건축법시행령1988. 3. 1..hwp
0.07MB
건축법시행령1992. 6. 1..hwp
0.05MB
건축법시행령1996. 1. 6..hwp
0.05MB
건축법 시행령2005. 7. 18..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09. 7. 16..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15. 9. 22..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17. 2. 4..hwp
0.06MB
건축법시행령2017. 10. 24..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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