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7. 11:54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개별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
보일러실 구조 |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보일러실 출입문 |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
창문 |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
기타 |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
*밀폐식 가스보일러 *옥외에 설치한 가스 보일러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이 3가지 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의무 없음. |
※즉 예외사항 외 실외기실에 보일러설치 시 보일러전용구획 해야함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갑종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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