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17. 11:54

   보일러실 설치기준 (방화문, 방화구획, 창문 등)   

  개별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
오피스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보일러실
구조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거실] 사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보일러실
출입문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갑종방화문 의무 X
가스가 거실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만
창문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윗부분 0.5이상
  환기창

*아랫부분 지름10cm
  이상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면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기타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난방구획(각 호실)
방화구획
*밀폐식 가스보일러
*옥외에 설치한 가스
 보일러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이 3가지 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의무 없음.

※즉 예외사항 외 실외기실에 보일러설치 시 보일러전용구획 해야함

*방화구획: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갑종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보일러실 방화문 질의회신.pdf
0.11MB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 (1).pdf
0.08MB

https://cyber.kgs.or.kr/kgscode.codeSearch.view.ex.do;cyberJSESSIONID=2hqyZ1JX01RVFydwj3GMnQKy1bBvqZJ8TpPmsCpzlD3cxd14dG5H!-63858062!599330297?onEngYn=F&pubFldCd=&pubMid=&pubCd=GC208_160824&stDayY=2008&stDayM=01&etDayY=2017&etDayM=08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개방형온수기제외)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한다)중 주거용[주택 등에서 단독배기 방식 또는

cyber.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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