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발화층/경보층 [그림]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4. 09:48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발화층/경보층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대상: 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23.2.10. 시행>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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