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발화층/경보층 [그림]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2. 24. 09:48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발화층/경보층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대상: 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23.2.10. 시행>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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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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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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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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