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 스피커 옥탑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관련(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4. 20. 14:34

질의

1)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로 옥탑으로 설정하여 층수에는 산입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옥탑층에 스피커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2)옥탑층(계단, EV 앞 등), 옥상정원(천장없는 외부) 이 부분에도 스피커를 설치하여야하는지.
3)추가로 궁금한점은 필로티 주차장에도 스피커 설치 의무인지


답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2.1.1.2 에 따라,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옥탑층, 옥상정원, 필로티 주차장이건축법상 층 면적 산입 여부에 따라 설치 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연면적 제외되는 옥탑층, 필로티주차장은 비상방송 스피커 의무 없는것으로 판단.

단 면적으로 산입되는 경우 설치의무



옥탑 필로티 비상방송 스피커 적용 관련 질의회신.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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