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배연설비) 설치기준, 설치대상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3. 15:21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배연설비(배연창) 설치대상 |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 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 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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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
배연창 설치기준(피난층 제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것.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할 것
별표2(유효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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