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2. 14. 10:01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벌금)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제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4.1.4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의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9조제1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1,
12조제1
 감리 시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6조제1
 감리지정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7조제1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공사업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9조제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0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제1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2조제1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2조제2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7조제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8조제1
300만원 이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8조제1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하였을 때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19조제2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공사업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에 따른
 보고를 이유로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업법
19조제4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1조제2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7조제2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27조제3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자료제출, 보고요구 등을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31조제4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31조제2
1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자료제출, 보고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31조제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 36,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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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35,36,37,38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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