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3. 2. 14. 10:01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벌금) 정리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벌칙(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4.1.4 시행)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5 |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2조제1항 |
|
감리 시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
|
감리지정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 |
|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공사업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3항 |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
|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
|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1항 |
|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 |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1항 |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제1항 |
300만원 이하 |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 |
|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하였을 때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2항 |
|
[감리 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공사업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 따른 보고를 이유로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관계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제4항 |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2항 |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 |
|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자료제출, 보고요구 등을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제4항 |
|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제2항 |
100만원 이하 |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자료제출, 보고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제1,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 36, 37, 38조
'소방관련법령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결송수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겸용 금지 행정예고 23.10.30. (0) | 2023.11.28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변경내용(23.08.09.) (0) | 2023.08.16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구법 비교표(22.12.01. 개정 및 시행) (0) | 2023.01.31 |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태료 정리 (3) | 2023.01.26 |
소방점검 배치신고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일자 예시(22.12.1.)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