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 및 단락장치 적용 여부 질의회신

질의회신|2023. 2. 7. 13:51

 

Q1)시각경보기의 경우도 경종처럼 법 적용하여 단락장치를 설치하는지

A1)법적 의무없음

 

Q2)우선경보방식(직상발화)의 경우 시각경보기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A2)적용해야함



시각경보기 우선경보방식 및 단락장치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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