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층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자탐) 설치유무? [질의회신]
질의회신2024. 5. 27. 10:58
Q1) 옥탑층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해야하는지?
A1)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한 시설을 옥탑층에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와 같이 별도로 설치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옥탑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도 그 층인 옥탑층에 설치해야하는지?
A2) NFTC 2.3.1.3에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옥상층은 건축관련 법령에 층수에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방호구역 설정(유수검지장치 추가 설치)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옥탑층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관련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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