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1. 30. 09:57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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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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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 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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