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개방밸브(델류즈밸브)와 프리액션밸브 차이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8. 17. 09:27
일제개방밸브(델류즈밸브) | 프리액션밸브 | |
오 동 작 복 구 |
오동작 또는 화재요인 해결조치 한 후 물을 차단하고 싶을 때 SVP, 수신기 복구버튼, 베터리 뺀다던가 전원 차단한다던가 하면 잠겨버려서 2차측에 넘어 갔다 하더라도 물을 차단할 수 있음 한마디로 수손피해 제어가 가능함 |
오동작 또는 화재요인 해결조치 한 후 물을 차단 하고싶을 때에도 전기를 차단 하든 말든 하염없이 물이 나옴 내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 시장, 연소방지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게 아니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냥 수손피해로 직결 특히 시장 상수도 연결하는 경우 수압이 은근 강해서 난리가 난다고 보면됨 |
설 치 장 소 |
항공기 격납고, 시장, 공연장 무대부 등 개방형헤드+일제개방밸브=헤드 건물내부에 설치될 때 ->연소확대방지 위해 헤드가 건물 내부에 설치될 때 |
필로티주차장, 동파우려 있는 장소 폐쇄형헤드+프리액션밸브 개방형헤드+프리액션밸브=헤드 건물외벽에 설치될 때 ->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도 피해가 크게 없을 때 |
'소방감리업무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 (0) | 2023.09.01 |
---|---|
스프링클러 주배관(입상관) 구경 선정(+질의회신) (0) | 2023.08.22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 아파트 11층→16층→11층→6층 변경시점 (0) | 2023.07.06 |
피난기구 적응성 연도별 정리(1982년~현재) (0) | 2023.05.24 |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 (0) | 2023.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