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9. 1. 15:19
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
발코니 | 부속실 | |
바닥(가로x세로) | 75cm x 150cm 이상 | 75cm x 150cm 이상 |
바닥(면적) | 1.12㎡ 이상 | 1.12㎡ 이상 |
난간 | 100cm 이상 | - |
구획 | - |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획(불연재료) |
입구 |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
외부로 나가는 문 | - |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
난간 1.2m 이상일 시 발판 설치하고 75cm x 100cm 이상 창문 가능 |
||
경보음 | 입구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 입구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
쇠사슬, 안전로프 | - | 바닥에서 1.2m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 |
난간 1.2m 이상일 시 쇠사슬, 안전로프 제외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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