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9. 1. 15:19

  다중이용업소 4층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  비상구 발코니(테라스), 부속실 규정  

  발코니 부속실
바닥(가로x세로) 75cm x 150cm 이상 75cm x 150cm 이상
바닥(면적) 1.12 이상 1.12 이상
난간 100cm 이상 -
구획 -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획(불연재료)
입구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외부로 나가는 문 - 75cm x 150cm 이상(문틀 제외)
난간 1.2m 이상일 시 발판 설치하고
75cm x 100cm 이상 창문 가능
경보음 입구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입구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쇠사슬, 안전로프 - 바닥에서 1.2m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
난간 1.2m 이상일 시 쇠사슬, 안전로프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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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종류 간략 정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의 종류]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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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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