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에 해당하는 글 65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기준개수, 유량, 수원 등)2022.12.30
  2.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2022.12.12
  3.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2022.12.12
  4. 석고보드 불연재료 두께(9.5t, 12.5t) 확인2022.12.09
  5. 감지기 설치면적/감지기 적용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산정 예시(표)2022.12.08
  6.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적용설비)2022.12.05
  7.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련법령 정리2022.12.02
  8.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유량, 수원 계산2022.11.25
  9.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2022.11.23
  10. 소화기 설치기준(분말/확산/적응 등)2022.11.23
  11. 소방 착공신고 서류(착공신고서 작성 예시)(22.12.02 수정)12022.11.16
  12.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제외 및 쌍구형 설치 관련)2022.11.10
  13. 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2022.11.09
  14. 소방 내진설계기준 해설서(2022년)-소방청2022.11.09
  15.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년)-소방청2022.11.09
  16.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12022.11.09
  17.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2022.11.09
  18.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2022.11.09
  19.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2022.11.08
  20.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정리(표)-2024.01.17.업데이트52022.11.07
  21.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정리2022.11.07
  22.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52022.11.04
  23.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정리(그림)2022.11.04
  24.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비교간략정리(22.11.29 수정)2022.11.03
  2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A3 1장 첨부)2022.10.31
  26.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A4 1장 첨부)2022.10.31
  27. 다중이용업의 종류 간략 정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2022.10.31
  28.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2022.10.28
  29. 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32022.10.27
  30. 노유자생활시설의 범위 및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2022.10.27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기준개수, 유량, 수원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30. 10:37

 기준개수에 따른 유량, 수원(상수도직결형 제외) 


간이SP 대상물 기준
개수
펌프유량 수원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5 (5)X(50LPM)=250LPM (5)X(50LPM)X(20)=5TON
복합건축물(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이 함께 사용)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건축허가일이 22.11.30 까지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건축허가일이 22.12.01 이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2 1번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200미만)이 있는 건물 5 (5)X(80LPM)=400LPM (5)X(80LPM)X(20)=8TON
3 1,2번을 제외한 건물 중 부설된 주차장(200미만)이 있는 건물 2 (2)X(80LPM)=160LPM (2)X850LPM)X(10)=1.6TON
4 1,2번을 제외한 건물 2 (2)X(50LPM)=100LPM (2)X(50LPM)X(10)=1TON

 

※아래의 건물은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 팩케이지), 상수도직결형이 아닌 가압송수장치(펌프)를 이용하여 설치해야함

1.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2.복합건축물(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이 함께 사용)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3.건축허가일이 22.11.30 까지: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4.건축허가일이 22.12.01 이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선정 

주차장 용도 외 주차장
K=50인 폐쇄형 간이헤드 사용 주차장에는 K=80인 폐새형스프링클러헤드 사용
일반적으로 주거용헤드라고 불리는데 간혹 조기반응형 헤드로 오해하여 K=80인 헤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조기반응형헤드+알람밸브가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에는 프리액션밸브가 설치되므로 드라이펜던트형(표준형) 또는 상향식(표준형) 사용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밸브 순서 

상수도직결형 수도용계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표시형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시험밸브(2)
펌프
(가압송수장치)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압력계체크밸브순환배관 또는 릴리프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장치시험장치(1)
캐비닛형
(팩케이지)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압력계체크밸브개폐표시형밸브시험밸브(2)

 

 간이스프링클러 방식 비교 


펌프(가압송수장치) 상수도직결형 캐비닛형(팩케이지)
수원 수조설치 상수도(수돗물) 팩케이지에 포함된 수조
가압송수장치 펌프설치
(주펌프+충압펌프+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챔버)
수압확보 불가능할 시에만
정압형 가압펌프 설치
팩케이지에 포함된 펌프
시험밸브 1 2 2
물올림장치 수원이 펌프보다 낮을 때 (전용탱크100리터+감수경보장치+15mm이상 급수배관) 설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방호구역 1,000 1,000 해당없음
MCC 설치 설치 해당없음
송수구 설치 다중이용업소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인 경우 송수구 제외 가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소방청공고)(제2022-211호)(20221201).hwp
0.21MB

댓글()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12. 14:23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적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그외 연결송수관, 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 등의 
  설비와 내진적용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여야함)
적용제외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4
수원
 * 콘크리트 수조 외(SMC ) 구조계산서 첨부
 * 수조와 연결되는 흡입측 배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5
가압송수장치
 * ,예비,충압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 흡입, 토출측 모두 버팀대 설치
7
지진분리
이음
 * 수직배관 65이상 상, 하부 단부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
 *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8
지진분리장치
 *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

 *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
9,
10
횡방향버팀대
 *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설치
 *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 1개설치 가능
 *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
 *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제외가능

 * 횡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12m
 *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 배관길이 3.7m 이상인 경우 횡방향버팀대 설치
9,
10
종방향버팀대
 *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1개설치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
개인 경우 종방향버팀대 제외가능

 * 종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24m
11
4방향버팀대
 *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 설치(가지배관 제외가능)
 * 수직직선배관 4방향 버팀대 최대간격 8m
 *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
  1)길이가 3.7m 이상: 4방향버팀대를 1개 이상,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2)길이가 3.7m 미만: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
13
가지배관
고정장치
 * 25~50mm 가지배관은 별표3 구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고정장치 설치
 *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
 *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
 *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면 고정장치 제외가능
14,
16
제어반,
소화전함
 *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가능.

 *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https://balssi.tistory.com/80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balssi.tistory.com

 

댓글()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12. 12:24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인 건축물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1”인 건축물
(1)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학교
(6)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근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건축)내진설계 대상 건축물(현행+연혁/변천사 정리 (표))

https://balssi.tistory.com/81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소방 내진설계 기준 간략 정리(21. 2. 19.시행~현행~) 제4조 수원 * 콘크리트 수조 외(SMC 등) 구조계산서 첨부 * 수조와 연결되는 흡입측 배관 가요성이음장치 설치 제5조 가압송수장치 * 주,예비,충

balssi.tistory.com


현행 법령 모음(내진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1).hwp
0.10MB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0.05MB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19호)(20211209).hwp
0.05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 (1).hwp
0.07MB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7호)(20181207).hwp
0.07MB


연혁 법령 모음(내진관련)

건축법시행령1988. 3. 1..hwp
0.07MB
건축법시행령1992. 6. 1..hwp
0.05MB
건축법시행령1996. 1. 6..hwp
0.05MB
건축법 시행령2005. 7. 18..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09. 7. 16..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15. 9. 22..hwp
0.06MB
건축법 시행령2017. 2. 4..hwp
0.06MB
건축법시행령2017. 10. 24..hwp
0.06MB

 

댓글()

석고보드 불연재료 두께(9.5t, 12.5t) 확인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9. 15:57

석고보드 불연재료 두께(9.5t, 12.5t) 확인

반자의 불연재 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석고보드 두께를 알아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옴.

 

물성(KS F 3504 석고보드)

일반 석고보드 방화 석고보드
9.5t, 12.5t, 15t 12.5t, 15t
준불연재료(9.5t), 불연재료 불연재료
 ※일반 석고보드 9.5t를 2겹으로 시공한다고 해서 불연재료가 되는거 아님.
    시험성적서 자체가 12.5t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연적합 석고보드 최소 규격인 12.5t로 시공하는지,
    성적서에 불연등급을 받았는지 확인
.

 

https://balssi.tistory.com/43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

balssi.tistory.com

■kcc 제품 성적서


■kcc 제품 성적서 전체보기

https://www.kccworld.co.kr/products/constructionDB.do

 

(주)케이씨씨-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KCC는 건축용 내·외장재, 도료, 실리콘 및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ww.kccworld.co.kr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hwp
0.05M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hwp
0.06MB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호)(20220211).hwp
0.10MB

 

댓글()

감지기 설치면적/감지기 적용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산정 예시(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8. 10:54

감지기 적용 면적()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연기식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
2
3 1 2 1 2 특종 1 2
4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150 50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이상
8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4m이상
20m미만
  75                

 

감지기 적용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산정 예시

근생부분 바닥면적 200
바닥에서부터 반자까지의 거리 3.5m
연기식 200÷150=1.333 2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2X2 = 4개 설치
차동식 200÷70=2.857 3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3X2 = 6개 설치
근생부분 바닥면적 250
바닥에서부터 반자까지의 거리 4.1m
연기식 250÷75=3.333 4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4X2 = 8개 설치
차동식 250÷35=7.142 8개 설치
교차회로방식일 경우 8X2 =16개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소방청공고)(제2022-224호)(20221201).hwp
0.22MB

댓글()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적용설비)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5. 14:14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적용설비)

해당설비 내진적용
옥내소화전설비 O
스프링클러설비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X
연결송수관설비 X
연결살수설비 X
[연결송수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겸용시
O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 X
미분무 X
X
이산화탄소 O
할론 O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O
분말 O
강화액 X
고체에어로졸 X
[건축]드렌처설비 X
[드렌처설비]와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겸용 시 O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P1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P15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pdf
1.43MB

댓글()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련법령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2. 2. 13:41
구분 범위 법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217.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2
172.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2.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
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3.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6.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수용인원 100
이상
300명미만)

7.방화구획 안된 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8.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9.목욕탕+찜질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
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100명 이상

10.찜질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노래연습장업
13.산후조리업
14.고시원업
15.권총사격장
16.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17.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
18.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hwp
0.06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hwp
0.16MB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제16307호)(20210401).hwp
0.17MB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702호)(20210525).hwp
0.16MB

댓글()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유량, 수원 계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5. 13:46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근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 부착높이 8m 이상 20
헤드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지하역사 30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헤드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을 경우

작은 수를 기준개수로 정하면 됨.(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로 정하면 되지만 보통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는 헤드가 아파트의 기준개수인 10개 이상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별이 아닌 층별로 기억하는 편이 좋을 듯함)


스프링클러 펌프유량/수원의 양 계산


펌프유량 수원의 양
30층 미만 (헤드기준개수)X(80LPM) (헤드기준개수)X(80LPM)X(20)
30층 이상 50층 미만 (헤드기준개수)X(80LPM) (헤드기준개수)X(80LPM)X(40)
50층 이상 (헤드기준개수)X(80LPM) (헤드기준개수)X(80LPM)X(60)

 

예시)

30층 미만 판매시설(기준개수30)

펌프유량 : 30X 80LPM = 2,400LPM

수원의 양 : 30X 80LPM X 20= 48,000 = 48TON()

옥상수원의 양 : 48 X 3분의 1 = 16TON()

총 수원의 양: 16+48= 64TON()

옥상수원 대신 엔진펌프 설치시 옥상수조 제외 가능(소방서와 협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hwp
0.13MB

댓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3. 16:20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의무)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장소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공동주택의 거실
2. 노유자시설의 거실
3. 오피스텔의 침실
4. 숙박시설의 침실
5. 병원의 입원실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0M 이상인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
 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22.12.01. 개정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아래의 감지기를 설치한 곳은 연기감지기 의무대상에서 제외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거실: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https://balssi.tistory.com/6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자잘하게 변경된 것, 변경되었으나 의미는 바뀌지않은 것은 기재안했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2.12.01. 변경 사항 간략 정리 현행 개정(시행 22.12.01.)

balssi.tistory.com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소방청고시)(제2022-10호)(20220509).hwp
0.07MB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3).hwp
0.08MB

댓글()

소화기 설치기준(분말/확산/적응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23. 10:55

소화기  개수를 선정하는 방법

1.특정소방대상물 용도/면적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2.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미달시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3.구획된 실이 33이상이라면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4.부속용도별(보일러실, 주방, 통신실 등)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1~4 합산하여 소화기 배치 개수를 선정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6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
공동주택ㆍ
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
공장ㆍ창고시설ㆍ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4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통사항
1.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2.구획된 33㎡ 이상의 거실마다 설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3.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소화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20㎡미만인 장소에 설치불가. , 유효한 개구부가 있으면 가능

( )안의 면적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대상물일 때의 면적임.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추가설치 소화기 종류 용 도 별 설치기준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 제외)
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
초과는 2개를 설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분말소화기/K급소화기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주방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이중의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
1개 이상 설치
적응식소화기
(할로겐화합물, CO2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
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장소는 제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소화기 계산 예시

내화구조/스프링클러 없음/근생(음식점) 500(주방 30있음) 소화기 종류 및 개수

 

바닥면적(500)÷기준면적(200)= 2.5단위

2.5단위÷3단위=0.83

3단위 분말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보행거리 20m 초과시 추가설치)

 

주방 내 설치할 소화기

바닥면적(30)÷기준면적(25)= 1.2단위

1.2단위÷3단위=0.4

3단위 분말소화기 1개 설치이나 음식점의 주방이므로 이 소화기를 K급소화기로 대체.

주방이 10를 초과하므로 자동확산소화기 2개 추가하여야함.

 

이 음식점에 설치할 소화기 종류 및 개수

:분말소화기(3단위) 1개, K급소화기 1개, 자동확산소화기 2개, (보행거리에 따라 분말소화기 추가)

 

만약 이 음식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면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할 수 있음.

 

댓글()

소방 착공신고 서류(착공신고서 작성 예시)(22.12.02 수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16. 11:22

착공신고서 작성 예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목록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

4.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

     1)이 경우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출 권장

     2)소방기계만 공사한다면 소방기계금액만 산정하여 계약서 작성 후 갑지만 제출

5.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

     1)신축인 경우

        :이미 건축허가 당시에 제출된 설계도서가 있으므로 산출표 및 도면 제출필요없음

     2)보수공사 및 건축허가서 없이 소방공사만 진행할 경우

        :산출표 및 계통도/공사부분의 소방설비 평면도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hwp
0.06MB

22.12.01.자로  첨부서류란의 소방시설법 명칭이  바뀌어 바뀐양식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3).hwp
0.07MB

댓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제외 및 쌍구형 설치 관련)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10. 13:20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가능 장소]

아파트의 1층 및 2층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도매시장ㆍ
소매시장ㆍ판매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지하가 제외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미만인 층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아파트 제외)
각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
방수구 추가설치 장소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초과 시 추가 설치
지하가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은 수평거리 50m초과 시 추가 설치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
방수구 쌍구형 설치 제외(단구형 설치 가능 장소)
1.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
방수구의 위치표시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소방청고시)(제2021-51호)(20211216).hwp
0.10MB

댓글()

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6:31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전실제연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실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일 때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층은 제외)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특별피난계단
설치제외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설치제외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비상용승강기]건축법(법률)(제18508호)(20220420).hwp
0.16MB
[비상용승강기 제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0.15MB
[특피]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 (1).hwp
0.16MB

댓글()

소방 내진설계기준 해설서(2022년)-소방청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4:10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해설서(2022년) 다운로드


댓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년)-소방청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4:06

화재안전기준 해설서(2020년) 다운로드

 


 

 

댓글()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3:23

수용인원 산정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침대 수
 ※침대가 2인용이라면 2개로 산정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3)+종사자 수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
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1.9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관람석 없는 경우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4.6
고정식 의자 설치  고정식 의자 설치 개수
긴 의자 설치  의자의 정면너비(M)÷0.45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3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수용인원 산정예시

 case 1)  case 2)


 침대 없는 숙박시설
 객실면적 합계 30(화장실, 계단 면적 제외)
 숙박시설 내 사무실 면적 5
 종사자 수 4
 : {(30+5)÷3}+4=15.6666
                                   =16명(반올림)

 관람석 있는 종교시설
 긴 의자 5개 설치
 긴의자의 정면너비 5m
 고정식 의자 10개 설치
 : 5m÷0.45=11.1111=11
   11x5=55
   55+고정식의자10=65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5조 관련)


※차후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1조 관련)의 내용과도 똑같으므로 법령 개정 이후에도 산정방법은 변동 없음.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7MB

댓글()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소방대상물의 양쪽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가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https://balssi.tistory.com/49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

balssi.tistory.com

 

 



[복합건축물][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댓글()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9. 11: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화재 제외)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주택법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복합건축물][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댓글()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8. 15:03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 종류 하자보수 보증기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3

 

 
 

 

 

[하자기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14호)(20220421) (3).hwp
0.04MB

댓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정리(표)-2024.01.17.업데이트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7. 16: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소방시설 신설·개설 증설 비고
착공 감리 착공 감리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X X X X  
옥내소화전설비 O O O O 소화전 1개 증설이라도 감리지정해야함.
옥외소화전설비 O O O O
스프링클러설비 O O O O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단순 헤드 증설은 착공, 감리대상 아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O O O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펌프, 상수도직결형)
O O O O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O X O X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미분무··분말·가스계 등)
O O O O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O O O X 경계구역 증설시 착공대상O 감리대상X
시각경보장치 X X X X  
비상경보설비 O X X X  
단독경보형감지기 X X X X  
비상방송설비 O O X X  
가스누설경보기 X X X X  
누전경보기 X X X X  
자동화재속보설비 X X X X  
통합감시시설 X O X X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피난기구 X X X X  
인명구조기구 X X X X  
유도등설비 X X X X  
비상조명등설비 X X X X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휴대용비상조명등 X X X X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저수조) O O O O  





제연설비 O O O O 증설: 제연구역 증설할 때
연결송수관설비 O O O X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연결살수설비 O O O O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비상콘센트설비 O O O O 증설: 전용회로 증설할 때
무선통신보조설비 O O X X  
연소방지설비 O O O O 증설: 살수구역 증설할 때
 ※ 위 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착공신고 대상인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 교체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나 긴급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감리지정X)

https://balssi.tistory.com/46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

balssi.tistory.com

▶2023. 11.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6의2. 삭제로 착공, 감리지정 대상 아님

착공 감리대상2024.01.17 업데이트.hwp
0.08MB
착공 감리대상2024.01.17 업데이트.pdf
0.08MB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89호)(20240104).hwp
0.16MB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제283호)(20221201).hwp
0.10MB


댓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7. 13: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24.> 시행 22.02.2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동주택(아파트등(주택5개층) 또는 기숙사)]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이상인 것
자동소화
장치
아파트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상)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소화기 또는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관서별로 다름 협의대상
옥내
소화전
설비
연면적 3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것
스프링
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리모델링, 연면적, , 높이 변경 안되는 경우 당시 법령 적용)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주택의 용도와 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축물
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물분무 등 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
옥외소화전설비 기숙사 중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이상인 것(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경보설비 비상경보
설비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것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방송
설비
연면적 35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누전
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
자동화재
탐지설비
공동주택 연면적 1이상인 것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
자동화재
속보설비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 연면적 1미만인 것,
가스누설
경보기
의무는 아니나 보일러실에 통상 설치함.
피난
구조설비
피난기구 적용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제외 피난층, 지상 1,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유도등 (전체)
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이상인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연면적 5,000이상인 것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이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
연결송수관설비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이상인 것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
연결살수
설비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것 또는 이에 부속된 연결통로
, 주택법 시행령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700이상 인 것
비상콘센트설비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무선통신
보조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용도별 소방시설 정리(공동주택).hwp
0.10MB

댓글()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5:4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3.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불연재 여부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
천장 반자 1m이상
2m미만
0.5m이상
1m미만
0.5m미만
헤드제외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헤드설치 헤드제외 헤드제외
x x 헤드설치 헤드설치 헤드제외

 

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반자 내부에 감지기설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일때만 설치

 

예시)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 미만의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0.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1.8m
헤드제외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2.5m
헤드설치

 


https://balssi.tistory.com/42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

balssi.tistory.com

 

https://balssi.tistory.com/23

 

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balssi.tistory.com

 

[천장반자헤드제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2).hwp
0.09MB
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0.10MB
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0.08MB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기준(소방청).pdf
0.10MB
보높이에따른 헤드배치2.dwg
0.16MB


댓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정리(그림)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4. 13:28

*소방관 진입창: 건축관련법으로 소방감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나 업무협조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관진입창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2~111개소 이상 설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추가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야광) 표시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표시

     →삼각형표시와 원형표시는 소방자재상이나 인터넷에서 스티커형태로 구매가능

 

창문의 크기

가로 90cm 이상
세로 120cm 이상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높이
80cm 이내

 

창문 유리 종류

플로트판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두께 5mm 이하
이중유리
(플로트판유리, 강화유리, 배강도유리)
두께 24mm 이하

 

 

 


댓글()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 특정소방대상물 비교간략정리(22.11.29 수정)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3. 11:3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2.11.29 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 개정)[별표 2]

용도별 건축물 종류/특정소방대상물 비교 간략 정리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없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파트등(주택5개층), 기숙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24.12.01 부터 시행
1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1종,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
2종근생 용도별 면적별로 구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식물원
공연장 면적 500
이상일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종교집회장 면적 500이상일때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봉안당)
공연장 면적 300이상일때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외 비슷한 것),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교육
연구시설
유치원, 학교 전체,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학교 전체 및 합숙소,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유치원 제외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장애인관련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시설 등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시설로 300이상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관람석 없는 1㎡,
미만 체육관, 관람석 없는 1미만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면적이 1천 이상일때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오피스텔),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 마을회관 등, 변전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공공도서관 등: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다중생활시설, 그 외 비슷한 것 일반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그 외 비슷한 것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전기차 충전소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항공기격납고, 차고, 주차용건축물, 주차타워,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단독주택 또는 공동, 다세대, 연립주택(50세대 미만) 내부 부설된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시설(·식물원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확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 갱생 보육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시설, 유치장,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그 외 비슷한 것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원자력·화력·수력·조력·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납골시설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전용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300미만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공동구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복합
건축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자세한 제외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10MB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0.24MB


22.12.01. 변경(단독주택, 연립주택 추가)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0.08MB

댓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A3 1장 첨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20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리

PNG 파일 및 PDF 파일 A3 1장 정리 첨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9조 관련)

댓글()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A4 1장 첨부)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15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물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또는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비상벨설비 또는
자탐설비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피난기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비상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누전차단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hwp
0.06MB

 

댓글()

다중이용업의 종류 간략 정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31. 10:10

[다중이용업의 종류]


1.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3.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6.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

 

7.방화구획 안된 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8.방화구획 안된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있는 경우

 

9.목욕탕+찜질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 이상

 

10.찜질방-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1.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노래연습장업

 

13.산후조리업

 

14.고시원업

 

15.권총사격장

 

16.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17.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

 

18.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36호)(20220315).hwp
0.16MB

댓글()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8. 11:20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

대상물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1999.5.10. 삭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5조제1항 관련) 1999.2.18.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5조제1항 관련) 1999.5.10. 비상발전기설치 항목 삭제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이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이상의 건축물
의무라고 보기는 힘듦. 엔진펌프로 대체할 수 있는 건물도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8
비상조명등(배터리내장형 제외)설치 건물
▶비상조명등, 자탐 등의 설비만 설치되는 건물인
   경우 UPS설치로 발전기 설치 안할 수 있음

 
제연설비 설치 건물  

 

[비상발전기실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 외]

  감시제어반실(방재실)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방화구획  
·배기설비
비상조명등
기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    

도면검토시 확인 필(급배기설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이 없음.

 

https://balssi.tistory.com/20

 

비상발전기실 방유턱 설치 위험물 조례

비상발전기실 내 설치되는 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통상 200리터 이상. -200리터 이상은 소량위험물로 분류되어 방유제/방유턱을 시공해야함.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

balssi.tistory.com

https://balssi.tistory.com/54

 

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balssi.tistory.com

https://balssi.tistory.com/32

 

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

balssi.tistory.com


 



[발전기 의료법][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의료법 시행규칙).hwp
0.02MB
[발전기 관광호텔][별표 1] 관광사업의등록기준[제5조제1항관련](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0.04MB
[발전기 관광호텔][별표 1] 관광사업의등록기준[제7조관련](관광진흥법시행령) (1).hwp
0.11MB

댓글()

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5:39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재실 설치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건축/설비

  감시제어반실(방재실)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방화구획
·배기설비
비상조명등
기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    

도면검토시 확인 필(급배기설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이 없음.

 

https://balssi.tistory.com/84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비상전원(엔진,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설치유무(질의회신)

Q)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balssi.tistory.com

 





[감시,비상전원실 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1).hwp
0.09MB
[감시,비상전원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소방청고시)(제2022-26호)(20221013) (1).hwp
0.08MB
스프링클러 감시제어반.pdf
0.29MB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pdf
0.43MB

댓글()

노유자생활시설의 범위 및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0. 27. 10:22

[노유자생활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할 소방설비

1.간이스프링클러설비

2.자동화재탐지설비

3.자동화재속보설비

참고)노유자시설 안에 노유자생활시설이 있음

 


노유자생활시설이란?

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이란?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노유자생활시설 범위

 

 

[노유자생활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893호)(20220831) (2).hwp
0.06MB
[노유자시설][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cedil;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wp
0.08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