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CPVC 사용 가능 해석

질의회신|2022. 10. 24. 15:02

통상 건물 최상층은 단열재 시공으로 강관을 사용해왔음.

소방청 질의회신에 따라

단열재를 천장으로 보지않는 해석이 있어 CPVC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최상층 CPVC--형광펜체크부분 보면됨.pdf
0.11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