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CPVC 사용 가능 해석
질의회신2022. 10. 24. 15:02
통상 건물 최상층은 단열재 시공으로 강관을 사용해왔음.
소방청 질의회신에 따라
단열재를 천장으로 보지않는 해석이 있어 CPVC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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