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정리(표)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3. 6. 10:57

  특정소방대상물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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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하나로 보는 경우(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별개로 보는 경우&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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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합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지하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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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댓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시행일 이전/현행 비교 정리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1. 29. 15: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1.29.개정)

별표 및 기타사항 항목별 시행일 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1.29 개정)
시행일
별표
1
  2. 경보설비
. 화재알림설비
2023.12.01.
별표
2
  1. 공동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024.12.01.
별표
4

(개정)



별표
5

(이전)
1. 소화설비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1. 소화설비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022.12.01.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023.12.01.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5층이나 6층이 300이상일 때 건물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로 해석, 1, 2, 3층이 300이상이라면 해당사항 없었음.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5이상인 것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5층짜리 건물 중 2층이 300이상 일 때 건물 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로 해석 확대
2022.12.01.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이상인 것
주차장이 200이상일 때 건물 전체에 옥내소화전 설치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주차장이 200이상일 때 그 주차장에만 옥내소화전 설치
2022.12.01.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2022.12.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024.12.01.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2022.12.01.
6)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2022.12.01.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024.12.01.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것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022.12.01.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022.12.01.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0) 1)부터 9)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2022.12.01.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1미만의 아파트등
2022.12.01. 삭제

2) 연면적 1미만의 기숙사
2022.12.01. 삭제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4) 연면적 600미만의 숙박시설
2022.12.01. 삭제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24.12.01.
  .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 한다. 2023.12.01.
3. 피난구조설비
.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피난구조설비
.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2022.12.01.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22.12.01.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2022.12.01.
5.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

5.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2022.12.01.
별표
8

(개정)

별표
5
2

(이전)
  [임시소방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설치관련
2023.07.01.
  이전 변경 [소화기구
화재안전
기준
]

*주차장 소화기
표지
1.5m
이상
높이에 설치

*축광표지 검정품 사용


22.09.08.시행
(이후 허가난
건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비고 개정()에 있던 방염대상물 아파트 추가/붙박이가구류 신설 건은 이번 개정확정안에서 제외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 (1).hwp
0.16MB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0.06MB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0.07MB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0.08MB


소방시설법 시행령 변경 정리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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