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센터가 건축법 상은 제1종근생, 소방법 상은 업무시설?(ex.공공청사, 우체국 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6. 6. 12. 12:13

[건축법] 지역자치센터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1종근생이 될 수도 업무시설이 될 수도 있음.

[소방법] 지역자치센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5조 관련)
3. 1종 근린생활시설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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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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