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간략정리 및 전문(2022.12.01. 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1. 15:55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2022.12.01. 시행)

소화기구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 분말, 고체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 수원-기준개수*5.2m3
옥상수원 1/3 면제조항(가압수조, 엔진펌프) 적용불가
비상전원 40분 이상
스프링클러 라지드롭형헤드(습식) 적용(동결우려 있으면 준비작동식)
랙식창고 천장 라지드롭형헤드, 랙마다 인렉헤드 설치
천장높이가 13.7m 이하 랙식 창고-화개조기진압용SP설비 설치할 수 있음
적층식 랙 설치하는 경우 랙 면적은 방호구역면적으로 포함해야함
수원-기준개수*3.2m3
랙식창고에 화재조기진압용 헤드 사용하는 경우 수원 기존 화안기에 따름
랙식창고 천장 라지드롭헤드+랙마다 인랙헤드 설치하는 경우 수원
:라지드롭헤드 기준개수30*9.6m3+ 인랙헤드 기준개수8*4.8m3 이상
옥상수원 1/3 면제조항(가압수조, 엔진펌프) 적용불가
펌프 토출량
160lpm * 기준개수 (인랙헤드일 경우 80lpm * 기준개수)
화재조기진압용일 경우 기존 화안기 적용
라지드롭헤드 반경: 특수가연물 1.7m/ 그 외 2.1m/ 내화구조 2.3m
인랙헤드 반경: 1.5m
방화구획 적용x 또는 연소우려 개구부는 드렌처설비(소방서 협의)
비상전원 20분이상 (랙식창고 60분이상)
비상방송 스피커는 실내 실외 상관없이 무조건 3W이상
감시상태60, 30분이상 유효경보 가능하도록
자탐 감지기 작동 시 해당감지기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SP설치되는 창고 감지기는 아날로그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으로
무조건 전층경보
감시상태60, 30분이상 유효경보 가능하도록
유도등 피난구, 거실은 무조건 대형설치
피난유도선 연면적 15천이상인 곳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적용
광원점등방식으로 1m이하 높이에 설치
각층 직통계단 출입구부터 내부 벽면으로 10m이상 설치
비상전원 30분이상 확보
소화수조
저수조
저수량: 연면적/5(소수점 이하는 1로 봄)*20m3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2).hwp
0.09MB
규제영향분석서(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hwp
0.51MB

 

출처: 법제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