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간략정리 및 전문(2022.12.01. 시행)
소방관련법령개정2022. 10. 21. 15:55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2022.12.01. 시행)
소화기구 |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 분말, 고체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옥내소화전 | 수원-기준개수*5.2m3 |
옥상수원 1/3 면제조항(가압수조, 엔진펌프) 적용불가 | |
비상전원 40분 이상 | |
스프링클러 | 라지드롭형헤드(습식) 적용(동결우려 있으면 준비작동식) |
랙식창고 천장 라지드롭형헤드, 랙마다 인렉헤드 설치 천장높이가 13.7m 이하 랙식 창고-화개조기진압용SP설비 설치할 수 있음 적층식 랙 설치하는 경우 랙 면적은 방호구역면적으로 포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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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기준개수*3.2m3 랙식창고에 화재조기진압용 헤드 사용하는 경우 수원 기존 화안기에 따름 랙식창고 천장 라지드롭헤드+랙마다 인랙헤드 설치하는 경우 수원 :라지드롭헤드 기준개수30개*9.6m3+ 인랙헤드 기준개수8개*4.8m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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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수원 1/3 면제조항(가압수조, 엔진펌프) 적용불가 | |
펌프 토출량 160lpm * 기준개수 (인랙헤드일 경우 80lpm * 기준개수) 화재조기진압용일 경우 기존 화안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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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드롭헤드 반경: 특수가연물 1.7m/ 그 외 2.1m/ 내화구조 2.3m 인랙헤드 반경: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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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적용x 또는 연소우려 개구부는 드렌처설비(소방서 협의) | |
비상전원 20분이상 (랙식창고 60분이상) | |
비상방송 | 스피커는 실내 실외 상관없이 무조건 3W이상 |
감시상태60분, 30분이상 유효경보 가능하도록 | |
자탐 | 감지기 작동 시 해당감지기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
SP설치되는 창고 감지기는 아날로그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으로 | |
무조건 전층경보 | |
감시상태60분, 30분이상 유효경보 가능하도록 | |
유도등 | 피난구, 거실은 무조건 대형설치 |
피난유도선 |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곳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적용 |
광원점등방식으로 1m이하 높이에 설치 각층 직통계단 출입구부터 내부 벽면으로 10m이상 설치 비상전원 30분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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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저수조 |
저수량: 연면적/5천(소수점 이하는 1로 봄)*20m3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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