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1. 9. 16:21

알람밸브실 내 CPVC(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시공 가능한 경우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알람밸브실은 2번을 적용하여야함.

내화구조의 벽+갑종방화문(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어야

알람밸브실 내 CPVC 적용가능함.

프리액션밸브, 일제개방밸브 등은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없음.

 

도면검토 시 창호도에 밸브실 점검구가 안그려져있거나 FSD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알람밸브실 내 CPVC 시공은 할 수 없음.


[내화구조로 구획된]의 해석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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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소방청공고)(제2022-210호)(2022120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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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밸브실 점검구 방화문 CPVC질의회신-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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