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질의회신2022. 11. 7. 16:25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래의 예시 및 질의회신 참고
예1)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은 따로 필요 없는 경우: 감리자만 지정하여 업무수행
비상조명등설비만 신설하고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 지정+자진착공신고 하여 완공필증 발급
예2)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설비 신설: 비상경보설비가 어차피 착공대상이라 같이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조명등 설비 업무처리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소방청)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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