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 쌍구형에 해당하는 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제외 및 쌍구형 설치 관련)

소방감리업무 자료|2022. 11. 10. 13:20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가능 장소]

아파트의 1층 및 2층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도매시장ㆍ
소매시장ㆍ판매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지하가 제외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미만인 층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아파트 제외)
각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
방수구 추가설치 장소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초과 시 추가 설치
지하가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은 수평거리 50m초과 시 추가 설치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
방수구 쌍구형 설치 제외(단구형 설치 가능 장소)
1.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
방수구의 위치표시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소방청고시)(제2021-51호)(2021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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