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유량, 수원 계산(2025. 08. 12. 작성)
소방감리업무 자료2025. 8. 12. 15:2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 그 밖의 것 | 20 | ||
| 근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 | 30 | |
| 그 밖의 것 | 20 | ||
| 그 밖의 것 | 헤드 부착높이 8m 이상 | 20 | |
| 헤드 부착높이 8m 미만 | 10 | ||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아파트등 | 10 | |
|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2024. 01. 01. 시행) |
30 | ||
| 창고시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2024. 01. 01. 시행) |
30 (30개 이상일 시)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지하역사 |
30 | ||
|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헤드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을 경우
작은 수를 기준개수로 정하면 됨.(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로 정하면 되지만 보통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는 헤드가 아파트의 기준개수인 10개 이상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별이 아닌 층별로 기억하는 편이 좋을 듯함)
2024. 01. 01. 이전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개수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유량, 수원 계산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하는 것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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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펌프유량/수원의 양 계산(창고시설 제외)
| 펌프유량 | 수원의 양 | |
| 30층 미만 | (헤드기준개수)X(80LPM) | (헤드기준개수)X(80LPM)X(20분) |
| 30층 이상 50층 미만 | (헤드기준개수)X(80LPM) | (헤드기준개수)X(80LPM)X(40분) |
| 50층 이상 | (헤드기준개수)X(80LPM) | (헤드기준개수)X(80LPM)X(60분) |
예시)
30층 미만 판매시설(기준개수30개)
펌프유량 : 30개 X 80LPM = 2,400LPM
수원의 양 : 30개 X 80LPM X 20분 = 48,000 = 48TON(㎥)
옥상수원의 양 : 48 X 3분의 1 = 16TON(㎥)
총 수원의 양: 16+48= 64TON(㎥)
※옥상수원 대신 엔진펌프 설치시 옥상수조 제외 가능(소방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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