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유도등 제외에 해당하는 글 1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

소방감리업무 자료|2023. 3. 17. 16:18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  

종류 설치 제외
피난구유도등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30 m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통로유도등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객석유도등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이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복도·계단 및 통로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계단 및 통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계단 및 통로

유도등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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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230호)+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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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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