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 대상]
대상물 | 법령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제1항 관련) 1999.2.18.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제1항 관련) 1999.5.10. 비상발전기설치 항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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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라고 보기는 힘듦. 엔진펌프로 대체할 수 있는 건물도 있음 |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8조 |
비상조명등(배터리내장형 제외)설치 건물 ▶비상조명등, 자탐 등의 설비만 설치되는 건물인 경우 UPS설치로 발전기 설치 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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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 건물 |
[비상발전기실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 외]
감시제어반실(방재실) | 비상발전기실 | 엔진펌프실 | |
방화구획 | ㅇ | ㅇ | |
급·배기설비 | ㅇ | ㅇ | ㅇ |
비상조명등 | ㅇ | ㅇ | ㅇ |
기타 |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 |
◎도면검토시 확인 필(급배기설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 있음.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내 급·배기설비 의무조항이 없음.
비상발전기실 방유턱 설치 위험물 조례
비상발전기실 내 설치되는 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통상 200리터 이상. -200리터 이상은 소량위험물로 분류되어 방유제/방유턱을 시공해야함.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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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설치대상(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정리
[제연설비 설치대상] 거실제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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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 전용실(방재실) 설치 대상 및 해석 정리
1.감시제어반실(방재실)이 있어야하는 건축물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감시제어반실, 발전기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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