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정리(표)-2024.01.17.업데이트
BAL
2022. 11. 7. 16: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지정 대상물]
소방시설 | 신설·개설 | 증설 | 비고 | |||
착공 | 감리 | 착공 | 감리 | |||
소 화 설 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 X | X | X | X | |
옥내소화전설비 | O | O | O | O | 소화전 1개 증설이라도 감리지정해야함. | |
옥외소화전설비 | O | O | O | O | ||
스프링클러설비 | O | O | O | O |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단순 헤드 증설은 착공, 감리대상 아님. |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O | O | O | O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펌프, 상수도직결형) |
O | O | O | O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
O | X | O | X | ||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미분무·포·분말·가스계 등) |
O | O | O | O | 증설:방호구역,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 |
경 보 설 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O | O | O | X | 경계구역 증설시 착공대상O 감리대상X |
시각경보장치 | X | X | X | X | ||
비상경보설비 | O | X | X | X | ||
단독경보형감지기 | X | X | X | X | ||
비상방송설비 | O | O | X | X | ||
가스누설경보기 | X | X | X | X | ||
누전경보기 | X | X | X | X | ||
자동화재속보설비 | X | X | X | X | ||
통합감시시설 | X | O | X | X |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 |
피 난 구 조 설 비 |
피난기구 | X | X | X | X | |
인명구조기구 | X | X | X | X | ||
유도등설비 | X | X | X | X | ||
비상조명등설비 | X | X | X | X |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 자진 착공신고 | |
휴대용비상조명등 | X | X | X | X | ||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저수조) | O | O | O | O | ||
소 화 활 동 설 비 |
제연설비 | O | O | O | O | 증설: 제연구역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 | O | O | O | X |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 |
연결살수설비 | O | O | O | O | 증설: 송수구역 증설할 때 | |
비상콘센트설비 | O | O | O | O | 증설: 전용회로 증설할 때 | |
무선통신보조설비 | O | O | X | X | ||
연소방지설비 | O | O | O | O | 증설: 살수구역 증설할 때 | |
※ 위 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착공신고 대상인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 교체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나 긴급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감리지정X) |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대상 질의회신 ※비상조명등 및 통합감시시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감리지정 대상물. 법령 개정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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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6의2. 삭제로 착공, 감리지정 대상 아님
착공 감리대상2024.01.17 업데이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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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89호)(20240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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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제283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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