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
천장과 반자사이(반자내부) 헤드 설치/제외 정리
BAL
2022. 11. 4. 15:4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 설치 제외)
1.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3.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불연재 여부 |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 | |||
천장 | 반자 | 1m이상 2m미만 |
0.5m이상 1m미만 |
0.5m미만 |
ㅇ | ㅇ | 헤드제외 | 헤드제외 | 헤드제외 |
ㅇ | x | 헤드설치 | 헤드제외 | 헤드제외 |
x | ㅇ | 헤드설치 | 헤드제외 | 헤드제외 |
x | x | 헤드설치 | 헤드설치 | 헤드제외 |
※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반자 내부에 감지기설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일때만 설치
예시)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 미만의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0.8m |
⇒ 헤드제외 |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1.8m |
⇒ 헤드제외 |
*천장 콘크리트 *불연재 미만의 단열재 *불연재인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 2.5m |
⇒ 헤드설치 |
천장 마감재(단열재)를 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마감재(단열재)는 천장으로 보지않음 2022-02-11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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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내 감지기 설치 관련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내용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장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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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반자헤드제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소방청고시)(제2021-44호)(20211216)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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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단열재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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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내 감지기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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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적용기준(소방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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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높이에따른 헤드배치2.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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