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기준개수, 유량, 수원 등)

BAL 2022. 12. 30. 10:37

 기준개수에 따른 유량, 수원(상수도직결형 제외) 


간이SP 대상물 기준
개수
펌프유량 수원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5 (5)X(50LPM)=250LPM (5)X(50LPM)X(20)=5TON
복합건축물(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이 함께 사용)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건축허가일이 22.11.30 까지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건축허가일이 22.12.01 이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2 1번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200미만)이 있는 건물 5 (5)X(80LPM)=400LPM (5)X(80LPM)X(20)=8TON
3 1,2번을 제외한 건물 중 부설된 주차장(200미만)이 있는 건물 2 (2)X(80LPM)=160LPM (2)X850LPM)X(10)=1.6TON
4 1,2번을 제외한 건물 2 (2)X(50LPM)=100LPM (2)X(50LPM)X(10)=1TON

 

※아래의 건물은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 팩케이지), 상수도직결형이 아닌 가압송수장치(펌프)를 이용하여 설치해야함

1.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2.복합건축물(근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와 주택이 함께 사용)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3.건축허가일이 22.11.30 까지: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4.건축허가일이 22.12.01 이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선정 

주차장 용도 외 주차장
K=50인 폐쇄형 간이헤드 사용 주차장에는 K=80인 폐새형스프링클러헤드 사용
일반적으로 주거용헤드라고 불리는데 간혹 조기반응형 헤드로 오해하여 K=80인 헤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조기반응형헤드+알람밸브가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에는 프리액션밸브가 설치되므로 드라이펜던트형(표준형) 또는 상향식(표준형) 사용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밸브 순서 

상수도직결형 수도용계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표시형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시험밸브(2)
펌프
(가압송수장치)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압력계체크밸브순환배관 또는 릴리프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장치시험장치(1)
캐비닛형
(팩케이지)
수원연성계 또는 진공계펌프압력계체크밸브개폐표시형밸브시험밸브(2)

 

 간이스프링클러 방식 비교 


펌프(가압송수장치) 상수도직결형 캐비닛형(팩케이지)
수원 수조설치 상수도(수돗물) 팩케이지에 포함된 수조
가압송수장치 펌프설치
(주펌프+충압펌프+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챔버)
수압확보 불가능할 시에만
정압형 가압펌프 설치
팩케이지에 포함된 펌프
시험밸브 1 2 2
물올림장치 수원이 펌프보다 낮을 때 (전용탱크100리터+감수경보장치+15mm이상 급수배관) 설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방호구역 1,000 1,000 해당없음
MCC 설치 설치 해당없음
송수구 설치 다중이용업소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인 경우 송수구 제외 가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소방청공고)(제2022-211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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