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시조례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비상조명등 설비 업무처리 기준

BAL 2022. 11. 7. 16:17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 기준(소방청)

 

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_민원업무처리기준(최종)_-_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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