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A4 1장 첨부)
BAL
2022. 10. 31. 10:15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정리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물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다중이용업소 전체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또는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다)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 라)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
비상벨설비 또는 자탐설비 |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
피난기구 | 다중이용업소 전체 |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다중이용업소 전체 |
휴대용 비상조명등 | 다중이용업소 전체 |
비상구 |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누전차단기 | 다중이용업소 전체 |
창문 | 고시원업의 영업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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