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정리 & 무창층 해석 정리
[무창층 해당 건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설비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무창층 바닥면적 3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
그밖의 용도(축사 제외) | 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 |
스프링클러 설비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 목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제외) |
무창층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 바닥면적 5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
무창층 무대부 면적 3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
무창층 바닥면적 500㎡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 |
그밖의 용도(축사 제외) | 무창층 바닥면적이 1천㎡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다중이용업소(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
비상경보 설비 |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 |
비상조명등 설비 |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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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 |
2022. 12. 1. 이전 무창층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일 시 그 층에 설치 2022. 12. 1. 이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 시설 |
무창층 바닥면적이 1천㎡이상일 시 모든층에 설치 |
제연설비-지하층이나 무창층 근생 등 바닥면적 합계 1천은 하나의 층? 모든층? [법령개정시점 반
Q) 무창층 또는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1천의 의미는 하나의 층에서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모든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A) 무창층 또는 지하층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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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일 하단 첨부파일에 무창층 부분만 발췌- 참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무창층 해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무창층 업무지침]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