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개정

소방감리원 중급 등급 자격 변경 22.04.21.시행

BAL 2022. 10. 26. 09:17

이전 소방감리원(중급) 자격:

ㆍ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현행(22.04.21.) 소방감리원(중급) 자격: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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