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실외기실 그릴창, 루버창 감지기 제외 가능 여부[질의회신]
BAL
2024. 9. 12. 15:09
Q)실외기실의 그릴창, 루버창 감지기 제외 가능한지?
A)그릴창, 루버 사양에 따라 다름
-실외기실에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기에 개방된 것으로 간주하나, 그릴창이 개폐가 가능한 창인 경우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감지기 제외 불가능
[결론]
그릴창, 루버형태 | 감지기 제외 가능여부 |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감지기 제외 가능 |
자동루버-수동개폐장치 제거 또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 | |
그릴창이 개방된 상태로 개폐작동이 가능한 경우 | 감지기 제외 불가 |
자동루버의-수동개폐장치가 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