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횟수/시기 등 비교

BAL 2023. 11. 30. 10:03

종합정밀점검(최초점검 포함) 작동기능점검
대상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최초점검)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전체(특급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그 외(옥내소화전)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2에 따른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
횟수
1(특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이상 즉 연 2) 1
점검
시기
최초점검 그외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외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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