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업무 자료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횟수/시기 등 비교
BAL
2023. 11. 30. 10:03
종합정밀점검(최초점검 포함) | 작동기능점검 | |||
대상 |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최초점검)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특급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 ||
점 검 자 의 자 격 |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그 외(옥내소화전) | |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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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횟수 |
연 1회(특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이상 즉 연 2회) | 연 1회 | ||
점검 시기 |
최초점검 | 그외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외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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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